경북 울진군은 오는 21일 엑스포공원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화재 대비, 안전 관리 등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농어촌 민박을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민박업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은 읍·면지역에서 230㎡ 이하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한다.
울진에는 233명의 민박사업자가 있다.
군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친절 서비스, 위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진소방서도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