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오늘(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해상에서 어획 단계 단속에 그치지 않고,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을 확대하는 것.
앞서 지난 1월 21일부터 국내 해안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체장이 9㎝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 상태다.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