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가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상수도 요금 연체료 부과 방식을 개선한다.
시는 지금까지 월 단위로 부과하던 상수도 요금 연체료를 이달부터 연체 일수 만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그 동안 상수도 요금 납부기한을 하루만 초과해도 연체 일수와 상관없이 사용요금의 3%에 해당하는 1개월분 연체료를 모두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달 범위 내에서는 요금을 연체한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낼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시는 상수도 요금을 연체한 시민들에게 한 달치 연체료를 포함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한 뒤 연체 일수 만큼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 상수도 요금에서 정산해 부과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 달치 수도요금 10만원을 연체한 시민이 다음달 4일 요금을 낼 경우 3%에 해당하는 연체료 3000원을 포함한 10만3000을 부과한다.
이어 4일간의 연체료 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원은 다음달 상수도 요금에서 공제한 후 부과하게 된다.
정철영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연체료 부과 방식 개선으로 시민들의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