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에 항소

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에 항소

기사승인 2019-02-22 15:42:46

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들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시트로박터프룬디)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해당 재판결과에 유족과 환자단체도 반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의료소송 형사재판 현장에서 이미 익숙한 장면"이라면서도 "신생아 4명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1심 형사법원 판결은 의료관련감염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상의 면제부를 준 것과 다름 없어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으니 2심 형사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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