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공기업 최초 AEO·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추진

한수원, 공기업 최초 AEO·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추진

기사승인 2019-02-27 14:23:36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세청과 AEO 공인·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EO 공인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한 국가로 수출할 경우 현지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UAE 등 19개국이다.

수입세액 정산제는 매년 수입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 관세조사 면제·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 안으로 한수원의 AEO 공인·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수원은 협력사,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공기업 최초로 AEO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공공부문에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는 마중물이 되고 수입세액 정산제를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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