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경찰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됐다.
11일 경향신문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승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경찰이 같은 날 승리를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리가 오는 25일 현역 군 입대를 앞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11일 SBS funE는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버닝썬 직원 김모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승리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은 성접대를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경찰은 승리 외에도 관련 인물 3∼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승리와 함께 아레나 등 서울 강남 클럽들을 로비 장소로 활용해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클럽 아레나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3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레나 관련 탈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8일 서울지방국세청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탈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클럽 측이 소방 공무원 등에게 돈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일부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의혹 제보자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권익위에 자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