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불량 유류 집중단속에 나선다.
울진해경은 4월 30일까지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량 유류 사용, 유통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울진해경은 황 함유량 허용기준(경유 0.05%, 중유 3.5% 이하)을 초과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 유류 공급·유통업체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불량 유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부당수령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량 유류를 근절해 전 국민의 걱정거리인 미세먼지 저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