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기아차 노사는 9년에 걸친 통상임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14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법정수당 미지급분 지급 및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53.3%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합원 2만9219명 중 2만7756명(95.0%)이 투표에 참여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열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통상임금 1차 소송 대상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개인당 지급해야 할 금액의 60%를 일괄적으로 산정해 주기로 했다. 2·3차 소송 및 소송미제기 대상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미지급분은 정액으로 800만원씩 지급한다. 사측이 지급하게 될 미지급금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에 달한다.
또한 격월로 주던 상여금을 반으로 쪼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분할 지급안에도 합의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