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민, 소방공무원, 단체 등이 조종면허 연수 수강료 20% 할인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군인 등에 한해 수강료 혜택이 주어진다.
포항시는 최근 레저활동인구 증가와 조종면허 실기연수 수강료에 대한 감면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해 수혜자 범위를 늘렸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이후부터 포항시민, 소방공무원,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10명 이상,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회원도시 시민,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회원도시 시민들도 2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미래 신성장동력인 해양관광 산업과 블루오션인 바다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희망적인 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상에서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조종면허가 필요하다.
오는 29일 포항 조종면허시험장(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에서 첫 시험이 치러진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