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GHB(속칭 물뽕)을 대량 유통시킨 일당들을 붙잡아 조사 중인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9일 GHB 4L를 판매한 A씨(30)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GHB를 공급받아 판매한 B씨(26), C씨(48)와 이들로부터 GHB를 매수한 D씨(24), E씨(29)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에서 GHB 4L를 매수하고 이를 유통시키기 위해 B씨 등 판매책을 모집했다.
이후 인터넷(구글 트위터)을 통해 구입자들에게 접근, 지하철 물품보관소 등을 이용한 던지기 수법으로 최근까지 약 2개월간 GHB 400ml(800만 원 상당)를 판매하고 남은 3.6L(7200만 원 상당)를 차량 및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량의 GHB를 처분하기 위해 직장동료들을 중간판매책으로 영입하고 영업활동을 통한 판로 개척 등을 논의하는 등 치밀하게 판매망 형성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3.6L,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총 11개 품목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GHB의 양은 720회 가량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거래처 확보를 통한 전문적 판매를 위해 성인용품점 등 판로를 물색하고 실제 약물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통처를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약물의 출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