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9.77t급 자망어선 A호 선원 B(62)씨를 검거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해기사 면허가 없는 B씨는 지난 18일 선장이 병원 진료를 위해 자리를 비우자 직접 배를 몰고 동료 2명과 함께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방 22해리에서 조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선박직원법상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운항은 다른 선박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는 면허를 취득한 뒤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