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3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울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시 15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도 추가됐다.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사고 사망 시 1500만원을 보장받는다.
각 사고 보장금액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 계약 기간 동안 전입하는 군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 보장 받을 수 없다.
만 15세 미만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표남호 안전재난관리팀장은 "각종 인적 피해 통계를 분석해 군민이 필요로 하는 보장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 안전을 위한 시책 개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