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의 이상훈 위원과 김경률 위원이 주주권 행사 분과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6일 대한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수탁위 운영규정 등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4시간 가량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탁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재개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 7조에 따르면 위원 및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되며, 이 사실을 위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즉 수탁위 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현재 이상훈 위원과 김경률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활동 중이다.
이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해 개인 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한항공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다.
김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대한항공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다. 김 위원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의 공동집행위원장 및 경제금융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두 위원은 국민연금 수탁위 규정을 위반했으며, 26일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