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중단됐던 읍내3리(월변) 일대 주차단속을 재개한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읍내3리 일대에서 주차단속을 펼친다.
읍내3리 일대 주차단속은 2013년부터 시행됐으나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2017년 5월부터 중단됐다.
군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계도활동을 펼친 뒤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30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월변교 종점(울진생태탕)~울진경찰서 앞까지를 과태료 부과 지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주차단속 요원을 추가 배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쾌적한 교통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