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료원 근무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만 인정됐다.
자녀에 대한 산재보상 문제는 2009년 제주의료원에 근무 중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의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면서 제기됐다. 당시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자녀들은 모체의 업무상 유해성 요인과 인과관계가 밝혀졌음에도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소송 1심에서 청구권을 인정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히며 2016년 6월 대법원으로 올라가 현재 계류 중이다.
이날 회견에서 이들은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에 어머니인 여성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또한 입법을 하였으나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입법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