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 상속받은 차명주식에 대해 자진신고했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10일 “이호진 前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 관계 당국에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前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것이다. 2011년 세무 당국에 신고하면서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지만 그 후 이 前회장의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됐고, 간암 수술 후 장기간 병원 입원 및 치료 등으로 여념이 없었으며,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실명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난 2월 이 前회장의 파기환송심 형사재판의 선고가 있었고, 작년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도 선고됐다.
무엇보다 이 前회장이 “태광그룹의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심 아래 “그 어떤 잘못도 투명하게 밝히고 이젠 매듭을 짓겠다”는 심정으로 관계 당국에 자진신고했다는 게 태광그룹 측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이 前 회장은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서, 자진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