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적 관심 필요"

이강덕 포항시장 "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적 관심 필요"

기사승인 2019-04-10 15:53:50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 지진은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인위적인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항시민이 겪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피해자 구제, 이재민 주거안정, 국가주도의 피해지역 특별도시 재건 등을 촉구했다.

지진으로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야 예전의 도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진유발을 막을 수 있었던 4번의 기회를 놓친 부분을 아쉬워했다.

그는 "지열발전소의 안전한 폐쇄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종합대책 방안 마련 입장을 밝힌 만큼 빠른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침체된 지역경제 문제도 짚었다.

그는 "지진으로 인해 도시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자리가 사라진 지역경제는 또 다른 공포인 만큼 '포항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 재건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지진방재 인프라 조성 등 떨어진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요구했다.

이강덕 시장은 "인재로 인해 지금껏 아픔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피해주민,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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