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군은 17일 울진전통시장 일원에서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울진소방서,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등 100여명이 참여해 주민신고제, 주·정차 금지구역 등을 집중 홍보했다.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4곳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 신고만으로도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