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상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피해자 및 유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때 거짓 자료,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년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이 조항에 따른 기업 고발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SK케미칼이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자료는 유공(현 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1994년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다. 최근 검찰은 관련 자료들을 인멸한 혐의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