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민들과 갈등을 빚어 온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이하 비행훈련원) 소음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기성면 소음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울진군,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협회,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등은 상생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라 상생협의체를 구성, 비행훈련원 운영계획 등을 주민들과 공유·논의한다.
또 하루 비행 횟수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상여건으로 인해 비행 횟수를 늘려야 할 경우 기성면 대책위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훈련사업자는 비행 교통량에 따른 소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음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찬걸 군수는 "울진비행장 일대에 항공 관련 정비공장 등 항공산업의 메카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