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정신질환 범죄...정신장애인들 "위기대응책 마련해달라"

잇단 정신질환 범죄...정신장애인들 "위기대응책 마련해달라"

"정신질환자 극단 행동 전 전조증상있지만...위기대응 미비한 탓에 범죄로"

기사승인 2019-04-27 04:00:00

"정신건강법이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나도록 위기대응체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진주 살인·방화 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신보건관련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진주사건은 막을 수 없었는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 긴급좌담회에서 정신장애인 단체와 정신보건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위기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처참하다. 과거 강제입원율이 100%에 육박했을 때에도 범죄나 살인 사건이 있었다. 정신질환과 범죄는 분리해서 봐야하는 이유"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에게 자살시도나 타해 등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외면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 때 위기대응이 작동해야 하는데 우리는 제대로된 위기대응체제조차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위기대응시스템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전준희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보건복지상담(129) 등 위기대응체계와 매뉴얼은 있지만 충분히 가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지자체가 담당하는 행정입원이 2500건이 넘을 정도로 늘었다. 그런데 경찰이 책임지는 응급입원은 거의 늘지 않았다. 위기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현장에 나가보면 경찰이 응급입원 서류에 사인하는 것을 꺼려한다. 경찰 개인이 입원에 대한 책임을 나눠지게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신질환 응급환자를 입원시킬 의료인프라도 부족하다. 전 회장은 "응급한 상황에서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가 안전하게 입원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만일 조현병을 앓는 임신한 여자 노숙인이 나타난다면, 이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서울시내전체를 돌아야 할것이다. 정신건강에 대한 응급입원체계가 부족하고, 체계가 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정신질환 범죄 사건와 관련 정신질환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게 나타났다. 최성영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사무총장은 "정신질환 범죄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정신질환 여부다. 마치 질환이 있으면 범죄를 일으키는 것처럼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건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 데 고민에서 끝나거나 정신질환자가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창현 구리원진녹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정신질환 범죄가 나왔다고 해서 탈원화 정책을 역행하는 것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탈원화 상황 속에서 혼란이 벌어질 수 있지만 사회에서 포용하고 통합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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