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6일 구속된 박유천씨를 상대로 추가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의 일반적인 1회 투약량은 0.03∼0.05g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모두 0.3∼0.5g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씨가 구매한 마약 양과 범죄사실에 적시된 투약량을 고려하면 2명이 10∼20회 투약 가능한 1.0∼1.2g이 부족하다.
경찰이 지난 16일 박씨의 자택과 차량, 황씨의 서울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은 발견되지 않았다.
더불어 경찰은 박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판매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씨는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직접 수십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황씨와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
경찰은 박씨가 입금한 계좌 정보와 황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마약 판매상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박씨는 경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모든 것이 황씨의 부탁을 받고 대신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까지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죄 수사과정에서 박씨와 황씨의 대질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