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문희상·손학규·김관영 직권남용 고발

이언주, 문희상·손학규·김관영 직권남용 고발

기사승인 2019-04-28 16:37:10

이언주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이언주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 자격으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는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헌법에 나와 있는 권력구조이고 두 번째는 선거제도라고 언급하며, 선거법을 이런 날치기 행태로 처리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쿠데타임 자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이 의회의 상당수의 야당 세력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헌법을 파괴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자들에 의해 국회가 전쟁터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문희상, 김관영, 손학규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고발에 관한 이유로 첫째, 입법부 수장으로서 문희상 의장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법 제48조를 위반하는 등 스스로 입법부를 모욕한 점, 둘째 헌정사상 처음으로 팩스로 의원을 사보임 시키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을 강제 사보임 시킨 김관영 원내대표와 이에 동조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절차를 위반하는 정치 폭거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선거제는 합의사항이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기에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문희상, 손학규, 김관영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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