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나 MRI 촬영을 위해 맞는 조영제 주사를 맞고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잇따라 나타나 보건당국이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조영제를 맞은 일부 환자들에게 호흡곤란,두드러기, 경련, 쇼크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의료진은 조영제 사용 전 환자의 과거력을 조사하고, 과거력이 있다면 사전검사 등을 시행해 대처해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전‧후 단계별 주요 확인 사항으로 검사 전 ▲검사실 내 응급 약물 및 의료기기 구비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과거력을 확인하고,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는 ▲피부시험(skin test) ▲전 처치(premedication)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과민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해야 하며, 과민반응이 나타났을때 즉각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