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포항해경은 최근 금지수역 해양레저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계도활동을 통해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포항해경 관할 내 금지수역은 월포항, 포항항, 구룡포항, 양포항, 감포항 등 5곳이다.
이 곳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각종 기구를 이용한 레저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올들어 9명이 금지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해양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금지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안전한 레저활동이 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