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2일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리수술 등을 지시한 의료인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종용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