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및 재활지원 관련 우선조치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신의료현장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이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중증정신질환 관련 정책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의 설치 등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포용사회로 나가야한다는 전반적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현 정책은 임세원 교수 사건과 최근의 진주 방화 사건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사건들과 비자의입원 절차 등 제도변경(‘17.5.30.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과 관련성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법입원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중장기개선과제에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 16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된 법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원요건만 강화한 법안이다. 당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준비 안 된 탈수용화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으며 의도와 달리 방치된 중증정신질환에 의한 사고의 증가와 편견의 악순환을 경고한 바 있다. 실제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어 왔다는 것이 정신의료현장의 목소리다.
학회는 “입원은 치료행위이지 수용행위가 아니다. 가장 빠르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의사에 반하는 인권침해행위가 아니라 환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려는 의료행위”라며 사법입원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동안 보호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강제입원이 결정되던 것을 사법체계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최종 판단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매우 인권친화적인 개선사항”이라며 “보건복지부 역시 2016년도에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정신질환자 인권강화 방안의 하나로’ 2019년까지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실천의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무엇보다 현 우선조치방안이 모두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제2의 안인득 사태를 예방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근본적인 치료와 지원의 국가책임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며 “정신건강대책을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청와대의 범부처 협력 대책으로 재정적 계획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이를 만들어갈 범사회적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논의기구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