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따라서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1만6천2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7천00원(31만원×9%)으로 900원이 각각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에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