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수는?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수는?

미국 간호사 평균 18년 근속... 한국 간호사는 6.2년 그쳐

기사승인 2019-06-13 03:00:00

간호사 1명당 몇 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이 적당할까.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권 보장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국내외 간호계 석학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날 린다 에이켄(Linda Aiken)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사 근무환경이 환자의 재입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밝혔다. 에이켄 교수가 유럽, 아시아 등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간호사-환자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간호사의 담당 환자가 1명이 증가할 때 이로 인해 간호사 업무가 가중되고 재입원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폐렴·심장마비 환자는 9%, 고관절·무릎관절 치환술 환자는 8%, 일반 수술환자는 3%, 어린이 환자는 11%가량 재입원율이 증가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내 간호사 비율은 환자 사망률, 재입원, 병원감염률, 욕창 및 낙상, 그리고 환자만족도와 간호사의 지속근무 의향 등에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가 1명 추가될 때마다 환자 사망률이 5% 증가했으며, 또 간호사가 근무환경을 양호하다고 느낄 때 환자 사망률은 50%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근무환경을 양호하다고 느낀 국내 간호사는 36%에 그쳤다.    

국내 간호 인력은 OECD 국가 평균보다 적다. OECD 국가 평균 면허 간호사는 인구 1000명당 11.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9명에 그친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도 인구 1000명당 3.5명으로 OECD 평균(7.2명)에 못 미친다.

특히 면허 간호사(6.9명)와 활동 간호사(3.5명)의 차이는 두 배가량 벌어진다. 국내 간호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6.2년에 그친다. 미국 간호사의 근속연수(18.1년)보다 3배나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 간호계는 높은 업무강도 등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의료기관 내 간호사 배치규모가 불충분하고, 이로 인한 장시간 근무, 초과근무, 태움 등 부작용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의료인력 문제 전문가인 제임스 뷰캔(James Buchan) 영국 퀸마가렛대 교수는 간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속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뷰캔 교수는 “국제적으로 간호사 한 명이 떠날 때 드는 비용은 최소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근무조건을 악화시키고, 높은 수준의 이직률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며 ”따라서 현재 당면한 주요 과제는 간호사의 불필요한 이직률을 줄임으로써 간호사 근속을 유지하는 것이다.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간호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간호사의 50%가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82%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국의 사례가 잠재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병원을 떠난 간호사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타임 근무 등 유연근무제도 도입돼야 한다. 양육 등을 병행하는 많은 간호사들이 업무시간 때문에 간호업무를 떠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배성희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도 간호사 근속연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는 간호사의 절대적 공급보다 장기간 근속연수가 적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며 “간호사에게 장시간 근무 및 초과 근무, 높은 업무 강도 및 불충분한 휴게시간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간호사를 병원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인력수급 불균형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 교수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부도 간호수가 보조금과 같은 일시적 방편이 아니라 간호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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