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진료거부권 도입을 촉구하며 나온 안기종 환연 대표의 특정 발언을 두고 빚어진 의사협회와 환자단체 간 갈등의 연장선상이다.
환연은 지난 2018년 11월 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과 함께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문에 적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오늘 의협 회관 앞에 모였다’는 문구가 갈등의 단초가 됐다.
의협은 해당 문구를 문제삼고,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 의협회관 7층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표현해 의협과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당시 의협은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공공기관에서 시간당 10만 원하는 고액의 회의비를 받으며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닌 사익을 위해서 일한다며 명예훼손을 했다”며 거센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의협은 올해 1월 10일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의 기자회견문의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 등의 문구가 의협과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환연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공세를 벌였다.
의협의 소송전에 맞서 환연과 안기종 대표도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의협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한 것.
환연은 “환연이 의협이나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판단했으면 의협은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법원에서 기각될 개연성이 높은 민사소송을 고액의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제기한 것은 환연을 송사에 휘말리게 해 정당한 단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환자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형사고소·민사소송 제기로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환연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환연과 환자단체들은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정당한 단체활동에 대해서 무고성 형사고소나 활동 방해 목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연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의협 최대집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