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인도 PET 필름 반덤핑 5년간 연장…‘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조사

무역위, 중국·인도 PET 필름 반덤핑 5년간 연장…‘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조사

기사승인 2019-06-20 17:08:4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관해 5년간 13.51%~36.98%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PET 필름은 높은 치수성과 다양한 규격 및 두께로 제조가 가능해 산업용(열차단 필름, 접착테이프), 포장용(스낵, 용기), 전기전자(LCD, 편광판, 태양광) 등 그 용도가 다양한 전방산업의 소재다.

정부는 2016년 1월 13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이들 국가에 7.42∼12.92%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3차 재심사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 동종물품(PET 필름)의 가격하락 및 인상억제 효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고용 및 임금 등 전반적인 국내산업의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 중국 등 재심사대상국의 잉여 생산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의 덤핑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지난해 9월 12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또 한국 기업의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 판매한 혐의가 있는 국내 기업 2곳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후르츠 래빗 저작권자는 본인이 창작한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한 ‘과일토끼 젤펜’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A'사와 ’B'를 상대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해당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한 후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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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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