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맥도날드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 대신 자사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받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은 은행 등 지정된 예치기관에 맡겨야 한다.
또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본부 사업현황, 가맹점주 부담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가장 인접한 10개 가맹점의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관련법은 예비 창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