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 기준 안팎 10m까지다.
금지구역이 지정된 해수욕장은 포항 7곳, 경주 5곳이다.
단 포항 송도해수욕장 잠제 주위 수역은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돼 있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금지구역에서 레저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