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조건부로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천만원·현금 3천만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석방의 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해외 여행 때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석방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확인한 것"이라며 "이런 무리한 (구속)에 대해 분명히 책임(질 일)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이곳에는 민주노총 간부 3명이 있고 다음 주에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소외되고 힘든 일을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의 요구가 (관철되고) 정규직화되는 날까지 민주노총은 흔들림 없이 사회적 책무와 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