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방의 경락 이론에 바탕을 둔 경혈 두드리기의 일종인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의사단체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부실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감정자유기법(경혈 두드리기)을 신의료기술로 등재한 NECA(한국보건의료연구원)는 잘못을 인정하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 환자에게 신의료기술로 적용하기 위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7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와 NECA에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허가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악한 결과 신의료기술로 등재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으며, NECA의 신의료기술 허가 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감정자유기법에 대해 이들은 과학적 기전도 알 수 없고 표준화가 불가능한 기법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감정자유기법의 이론적 기반인 경락과 경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조차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바가 없다. 시술 과정을 자세히 보면, 감정자유기법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주술이나 최면에 더 가까워 보인다”며 “치료 결과의 재현성이나 행위 과정의 표준화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행위를 NECA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감정자유기법은 PTSD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신의료기술로 지난 2014년 1차 신청되었으나, 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반려된 적이 있다. NECA는 1차 평가에서 제출되어 근거 없다고 결론난 동일한 문헌에 대하여, 2차 평가에서는 정반대의 심사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해당 결정 과정은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많은 진공보조유방양성종양절제술(이하 맘모톰)의 경우도 현재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라면, NECA의 심의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신의료기술 심의 과정과 결과는 맘모톰에 대한 심의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며 “의료 기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할 때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이 기준은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한데 맘모톰과 감정자유기법의 경우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동일한 문헌에 대해 1차 심사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2차 심사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해야 하며 심의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된 내용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정황이나 의혹이 있으면 철저한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어야 하고,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면 해당 책임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