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경북 포항~강원 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입찰 공고를 통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적정임금제 정착을 위해 추진된다.
철도공단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서 계약 특례 승인을 받고 6월말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계약 특례 운영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3개 구간 공사 중 영덕~평해 구간(설계금액 210억원)과 북면~삼척 구간(설계금액 263억원)은 노무비 경쟁방식을 적용한다.
또 평해~북면 구간(설계금액 211억원)은 노무비 비경쟁방식이 적용된다.
노무비 경쟁방식과 관련, 경쟁에 따른 노무비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낙찰률을 상향 조정(79.995%→84.230%)하고 낙찰률 상승분이 노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무비 반영비율을 당초 100%에서 110%로 높였다.
노무비 비경쟁방식에 대해서는 업체가 설계노무비를 100% 반영해 투찰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 입찰가격 평가 시 노무비를 제외하고 심사한다.
철도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체불e제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적격심사 신인도 감점(건당 2점)을 적용, 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시범사업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불e제로시스템은 은행과 연계해 자재·장비 업체나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공사대금을 원·하도급사가 유용할 수 없도록 자기 몫 이외에는 인출을 제한,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