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 과정에서 주총장을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노조에 90억원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23일 자체 추산한 손실액 92억원 중 우선 30억원에 대해 노조 측을 상대로 이날 오후 울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노조가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닷새간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 분할 저지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 이송을 막거나 생산을 방해해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번 소송에 앞서 물적 분할에 반발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한 노조 측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원 가압류를 신청했고, 울산지방법원은 이를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수용했다.
앞서 울산지법은 노조에 대해 회사의 주총을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도 법을 위반했다며 1억5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