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울진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기사승인 2019-08-06 11:46:53

 

경북 울진군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억1000만원(2만4900여건)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울진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한다.

개인은 1만1000원, 개인 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주민세는 전국 은행 CD·ATM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김대현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만큼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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