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2일 오전 10시 형법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고등학교 시절 2주 인턴기간 중 작성한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사진)은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 고2 학생을 의학회 산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이며 고2 학생이 그럴 능력도 당연히 안된다. 따라서, 그 논문은 당연히 취소되어야(retracted)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외고를 간 과정, 고려대를 간 과정, 부산대의전원을 간 과정은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며 "반칙을 하는 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장관직을 맡는 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