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09-04 16:14:58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가진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상대 차량이 피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상대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는 최민수 측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에서 접촉 사고르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모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용한 경멸적 표현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당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 부분은 경미하다”고 판시했다. 

최민수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사건 당시)분명히 추돌로 의심됐었고, 차량의 경미한 접촉이기 때문에 법정까지 올 일은 아니었지만 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생각한다)”라며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되, 그것(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 차량 운전자가) 나에게 반말을 하고 무조건 ‘경찰서 가자’, ‘가만두지 않겠다’ 등 합리적 대화가 되지 않았다. 나중엔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도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며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 저도 그 사람 용서 못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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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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