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의회가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의 무상 보증 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상정하자 삼성전자가 제품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는 이탈리아 상원이 최근 제품이 고장 났을 때 소비자가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보증 기간을 5∼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무상 보증을 위해 필요한 부품 재고를 최대 10년간 비축해둬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겨냥한 이 법안은 업체들이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제품 수명을 고의로 단축하고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해킹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며 제품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안은 그대로 상정돼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탈리아 내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측 입장이다. 부품 재고 유지·관리 등에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탈리아 의회에 “법안대로 무상 보증 기간이 늘어나면 제품 가격이 급격히 인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는 법안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문제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균형감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작년 10월 스마트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애플과 삼성전자에 각각 1000만유로(약 129억원), 500만유로(약 64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AGCM은 두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새 제품을 구매하게 하려고 기기 사양에 맞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