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울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영덕·울진군은 강원 삼척시와 함께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재난지원금,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단 상가,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자동차 등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유재산 보상도 규정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올 들어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달 태풍 '링링'에 이어 두번째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1~17일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가능할 전망이다.
영덕·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