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

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9-10-17 16:18:11

 

이영옥 경북 포항시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7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이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한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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