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경북 포항시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7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이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한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