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와 성주군이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경주를 비롯 경북 성주군, 전남 해남군,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강원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 등 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10일 우선 선포된 울진군·영덕군, 강원 삼척시에 이어 11곳이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 피해조사를 마친 뒤 지자체별로 국고 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경주시의 경우 국고 지원기준 2.5배인 피해액 75억원을 초과해 복구비 중 81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재난지원금을 비롯 건강보험료,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세 감면 등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주낙영 시장은 "태풍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개선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면서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