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지진 발생 2주년을 맞아 지지부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지난 2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포항시는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 후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오고 있다.
막대한 재산피해에도 불구하고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1400만원의 지원이 전부였다.
특히 기업, 소상공인,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자연재난 기준에 따른 주택피해 일부만 보상을 받는 데 그쳐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흥해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96세대 213명이 생활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재난 재발방지를 위해 방재인프라를 구축,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를 조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흥해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에 한정된 특별재생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인프라 구축 등 도시재건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영일만 관광특구 등 국가전략 3대 특구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에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는 만큼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도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