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선장이 대게 조업 금지기간 중 불법 포획을 하다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호 선장 B(55)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3일 낮 12시께 울진군 사동 동방 18해리 해상에서 대게 90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포항해경은 대게 전량을 해상에 방류했다.
대게 조업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지돼 있다.
한편 대게 조업 금지기잔 중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