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내년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된 지 10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달 2~30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의무관리 대상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비의무관리 대상 단지는 대표자 회의 의결을 거쳐 총 사업비의 70%(경로당 보수의 경우 80% 이하) 이하 범위 내(최대 8000만원 이하)로 신청해야 한다.
대상 단지는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결정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된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주차장·가로등·건물 외부 상하수도 시설·어린이 놀이터·경로당 등의 보수가 추진된다.
또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석축 등의 기존 개선사업과 2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후된 아파트 옥상방수가 추가되고 3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은 외벽 보수·보강, 도색까지 범위가 확대돼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15억원을 들여 29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하반기 경상북도 지원 사업을 통해 10개 단지를 선정, 사업을 완료했다.
주낙영 시장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