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초·중·고의 온라인 개학이 실시됨에 따라 EBS 강의를 원격수업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코로나19 휴업에 따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EBS는 학생 및 교사의 이용경험이 많고 강의 콘텐츠의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업 활용에 추가 비용과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며 “EBS를 포함해 원격수업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중간·기말고사 및 수능시험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격수업을 위한 서버증설과 단말기 등의 기술 지원과 컨설팅 콘텐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코로나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한다”며 “개학 준비추진단의 원격교육 지원반을 3~4개 팀으로 해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자”고 했다.
아울러 원격수업의 수업 안정을 위한 법령 개정,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전국적 공통안 마련을 제시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