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김태식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감염병예방법상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시 이동 동선을 누락·은폐한 혐의로 원주시 거주 A씨(50대 남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날 보건당국의 이동동선 역학조사 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아파트 주변 CCTV 등 확인결과 동대표 회의 및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외국(영국·미국)에서 입국한 B씨(강릉, 30대 남자)와 C씨(강릉, 10대 남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이들이 완치판정을 받고 자가격리기간(4월10일)이 끝난 뒤 오는 13일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여 입건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기존의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 이었으나,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한편 강원경찰은 도내 자가격리자가 증가 추세(7일 기준 1008명)에 있고, 자가격리위반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전이라도 수사에 착수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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