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쿠키뉴스] 김태식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제21대 총선 선거일인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태백시 황지동 투표소 내에서 투표관리관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A(4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투표사무원이 신분대조를 위해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하자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하냐, 이름이 아닌 성함이라고 말해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책상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A씨는 유권자와 투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30여 분간 고성을 지르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포할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침을 묻혀 위협하면서 투표시설 훼손 및 투표관리관을 폭행하고, 투표소 퇴거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화단에 넘어지게 했다.
한편 강원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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